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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2

형사사건 불변기한 총정리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등)

※ 소송행위에서 불변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1.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한 불변기한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른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 궐석재판(피고인이 법정에 출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선고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불변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드문 일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간혹 불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법률행위 기한 ..

생활법률 2023.05.03

[형사]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배상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금액과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다. 1. 배상명령신청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손해를 당해 형사재판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배상명령 신청 시기와 조건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선고기일이 지정되..

생활법률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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