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행위에서 불변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1.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한 불변기한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른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 궐석재판(피고인이 법정에 출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선고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불변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드문 일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간혹 불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법률행위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