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변기한이다. 따라서, 청구서 작성은 서툴더라도 기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이 바로 약식(벌금) 처분이다. 약식(벌금) 처분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린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구약식(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일 뿐 약식명령 결정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다.
2. 정식재판 청구란 무엇인가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벌금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담당 형사 재판부로 넘어가고 공판절차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법원에서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통상회부) 그러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을 받아야만 하며, 상황에 따라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법원의 통상회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정식재판 청구 전 유의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었기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의 종류를 변경하는 선고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기존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457조의 2 형종상향의 금지 등) 따라서, 단순히 벌급 납부 시기를 늦춘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전보다 높은 벌금형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 참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벌금 납부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제1심 선고기일 이전에 이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다.
4. 정식재판 청구의 시기, 방법 등
기 간 | 근거 규정 | |
정식재판 청구 기간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형소법 제453조 |
정식재판 취하 기간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소법 제454조 |
약식명령의 확정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 | 형소법 제453조 |
벌급납부 기한 |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① 청구권자 : 검사, 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 검사는 자신이 약식기소한 사건이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②청구기간 :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산 점은 송달받은 날은 제외(초일불산입)하고 그 다음날 부터이다. 예컨대, 2023. 4. 1.에 송달받은 경우, 2023. 4. 8. 자정 전까지 청구하면 된다.(마지막 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이다) 정식재판청구기간 7일은 형사소송법상 불변기한으로 위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회복신청이 가능하다)
③취하기간 :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납부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 등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 선고 전에 이를 취하하면 된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 벌금이 기존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면 전략적으로 정식재판을 취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자칫, 기존보다 벌금액수가 오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청구방법 :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1부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무방하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방법
- 예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
- 예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
① 사건명 : 사건명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약식 결정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예외 없이 ‘고약’ 사건이다.
② 피고인 : 송달가능한 주소 항목에는 전입신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회사나 사업장 등도 무방하다.
③ 신청이유
- 신청이유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로 나뉜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에 체크하면 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두 항목 모두 체크하면 된다.
- 구체적인 이유 란에는 위 예시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면 된다. 증거기록도 살펴보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유를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의견 진술이나 의견서는 차후에 증거기록을 검토한 다음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④ 관련사건 : 관련사건은 약식명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민,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잘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⑤ 접수인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기간 7일이다. 따라서, 청구서 작성은 서툴더라도 기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마치며
형사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대체로 사안이 경미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벌금액수를 줄이거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피의자의 권리인 것이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 벌금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벌금액수와 관계없이 유죄 그 자체로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예컨대, 면허취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요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식재판청구에서는 딱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청구기간 7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늘 강조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능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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