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Tmic 2023. 4. 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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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  경찰에게 주어지는 수사종결권

 

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형사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었다. 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로 축소되면서 경찰이 제한적이나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45조의 5 ~ 245조의 7)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등이 있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

 

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인(피해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검경 수사관 조정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소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제한 없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감
검찰의 불기소 처분 항고 (30일 이내)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감
항고기각 시 (고소인) 재정신청 (10일 이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감
항고기각 시 (고발인)   재항고 (30일 이내)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넘어감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의 불비로(법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향후 법률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서 제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1부만 제출하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3.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있다. 고소인에게 통지되는 수사결과 통지서’이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해당 경찰서로부터 교부받거나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서 송부하여 준다.

 

신청인 항목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된다. 사건관련 신분의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기재하면 된다.

 

경찰 결정 내용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수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된다.

 

이의신청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는다거나 억울하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검찰에서 처분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기관은 결코 친절하지 않다. 사건은 많고 수사인력은 부족하기에 그들은 모든 사건을 내 일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기존 판단을 바꾸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을 보강하여 이의신청 이유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이미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 위 양식은 샘플 양식으로, 위와 같은 목차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 이의신청 이유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자.

 

4. 마치며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사건보다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의 수가 훨씬 많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곧 피의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부족 등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법률지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관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처리해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연한 일이다. 본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수사해야 할 사항임에도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처리 기한을 준수해야 하다보니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종결짓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라 할지라도 수시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 등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수사요구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불송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물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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