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사]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Tmic 2023. 4.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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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금액과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다.

 

1. 배상명령신청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손해를 당해 형사재판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배상명령 신청 시기와 조건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이전)까지 1+부본(상대방 피고인의 수) 수만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기재한 이외의 범죄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죄 명 형 법
 상해죄 257
 중상해죄 258
 상해치사죄 259
 폭행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262
 과실치사상의 죄 26
 절도와 강도의 죄 38
 사기와 공갈의 죄 39
 횡령과 배임의 죄 40
 손괴의 죄 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

 

3. 배상명령신청의 장점

 

.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 쉽게 말하면,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해진다.

 

. 신속한 판결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고(민사소송은 수년씩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구속 피고인의 사건은 길어도 심급당 6개월 이내에 종결되므로 신속한 판결 및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 나홀로 소송 가능  -  검사는 우리 편 !! 공소장을 참고하자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범죄행위로 기소된 피고인(가해자)의 형사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수사중 또는 약식명령 사건은 불가) , 검찰에서 이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기소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공소장을 참고하여 배상명령 신청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면 된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인은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굳이 출석할 필요도 없다.

 

.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사건과 달리 인지, 송달료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 배상명령의 절차적인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

 

4. 배상명령신청의 한계

 

. 손해배상 범위의 한정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위자료 손해로 한정한다. 직접적인 피해란, ①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그 불법으로 얻게 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고, ②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및 위자료가 해당된다. 따라서, 그 외에 기대수입상실 등의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

 

. 피해금액과 배상책임의 범위를 특정

 

실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을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취지이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례로, 피해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피해금원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된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명확한 피해금액, 변제받은 금액, 피해금원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5.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준비물 : 피고인의 공소장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건번호

-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법원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법원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피해자 본인은 법원 민원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피신청인

-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발급받아 기재하면 된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기재하도록 하고 변제받은 금액, 다툼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무조건 공소장에 기재된 금원을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면 된다. 배상명령 신청은 그 내용보다는 금액이 더욱 중요하다.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수사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황이므로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예컨대 치료비 영수증 등)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시기와 방법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 변론종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1+부본(피고인의 수) 수만큼 제출하면 된다. ,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서가 오는데, 배상명령 신청인은 재판에 굳이 출석할 필요없다.

 

6. 마치며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우선,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변호사 없이 스스로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설령,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 확정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손해볼 것은 없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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