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 정식재판청구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하고,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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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모든 것 (정식재판청구 시기, 방법,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등)
※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변기한이다. 따라서, 청구서 작성은 서툴더라도 기일은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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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정식재판 청구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내에(7일) 다시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정식재판 회복청구가 가능한 경우 -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때
형사소송법에서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 상소권 규정을 준용한다.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라 는 것은, 청구인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 외 다른 사유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약식명령 사건은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법원에서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피고인에게 1회 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바로 공시송달을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검찰에서 발송하는 벌금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 결정문 등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누구나 청구권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약식명령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7일 안에 회복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4.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신청서 작성방법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작성은 비교적 간단하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하면 된다.
① '약식명령' 항목 :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 약식명령 결정을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청구권 회복은 청구인이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기에 위 사실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 청구권 회복도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산점이 되는 ‘약식명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신청이유' 항목 : 위 예시와 같이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면 된다.
③ 제출시기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는 약식명령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와 마찬가지로 회복 청구 역시 뒤늦게 약식명령 결정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등본을 수령하지 못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별도의 입증자료는 필요치 않다.
④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에는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 회복과 정식재판 청구는 동시에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가 인용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된다.
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는 약식명령 결정을 내린 법원에 1부만 제출하면 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5. 마치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다른 상소권 회복에 비하여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1회 송달불능시 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사를 가거나 집이 사람이 없어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한 경우, 약식명령 사건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인이 이미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사실 및 벌금액수를 알았더라도 약식명령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송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누구든지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에서 보내온 우편물, 문제메시지 등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약식명령 사건에서 억울하거나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에 따라 회복청구를 통하여 정식재판을 받으면 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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